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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사학회지, 제36권 제1호 (2014), 1-27

[연구논문] 1735년 역서의 윤달 결정과 간행에 관한 조선 조정의 논의

by 김영식 (Kim Yung 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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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discussions carried out at the Chosŏn court about the determination of the intercalary month and the printing of the calendar of Year 1735. In doing so, the paper will show the significance that the calendar and the calendrical method had for the king, the government and for the literati scholars in Chosŏn society. It will show various different attitudes and different levels of understanding that the king and his literati ministers had about the specialized knowledge and problems of calendrical method and its specialists of “middle people” class. As a kind of “scientific debate”, the Chosŏn court’s discussion will provide an example illustrating the way in which non-scientific factors and interests entered and influenced the discussion and the decision about a problem of a scientific nature.
주요어 calendar, calendrical method, calendrical specialist, intercalary month, “middl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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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년 역서(曆書)의 윤달 결정과 간행에 관한 조선 조정의 논의

 

김영식 (서울대학교)

 

 

1. 머리말

 

1725년 청(淸)이 1726년 역(曆)을 만들면서 『역상고성(曆象考成)』을 채택하여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그 동안 사용하던 『시헌력(時憲曆)』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제작한 1727년과 1728년 조선 역이 청력과 차이가 나게 되었다. 조선 조정은 1727년 11월[1] 역관(曆官)[2] 안중태(安重泰)를 청에 파견했으나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1728년 동지사행(冬至使行) 중 『역상고성』의 일부를 입수해 왔고 다음 해 사행에서는 완질을 입수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청은 1734년 역서에서 또다시 역원(曆元)을 바꾸고 새로운 일전(日躔)과 월리(月離)의 수치를 사용했다.[3] 이에 따라 계속해서 역상고성 구법을 사용하던 조선의 역서는 다시 청의 역서와 절기 시각 등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조선 조정은 논의 끝에 또다시 안중태를 청에 보내 알아오도록 했고 1736년 역서에서야 겨우 역상고성 신법을 적용하여 역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4]

이 글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1735년 역서의 윤달 결정과 역서 인행(印行) 및 반포에 관한 조선 조정의 논의 과정을 검토한다. 그 같은 검토의 과정에서 역법(曆法)과 역서가 조선 사회, 그리고 국왕과 신하들에게 지니는 의미, 역법과 역서에 대한 이해의 정도, 역법 전문가들과 역 계산 전문지식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해서 국왕과 신하들이 역법과 역서에 대해 지니는 태도들이 드러날 것이며 그러한 각각의 측면들에서 그들 각각에게서 나타나는 차이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조선 조정에서의 이 논의는 역서 간행이라는 실무 문제에 대해 궁정에서 국왕이 참여한 특수한 상황에서 진행되기는 했지만 과학의 지식과 방법이 개입된 문제들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두고 진행된 논의로서 일종의 ‘과학 논쟁’(scientific debate)의 성격을 띠기도 했다. 그리고 많은 ‘과학 논쟁’이 흔히 그렇듯이 이 논의의 진행 과정에서도 여러 종류의 과학 외적인 요인들이 과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논의와 결정의 과정에 개입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2. 논점과 결론

 

조선은 청의 1734년 역서를 받아 본 후 그 동안 사용해 오던 역상고성 구법에 의해 계산한 조선의 역서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1734년 2월 사헌부(司憲府)가 계(啓)를 올려서 조선 역서가 절기 시각 등에서 청력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자[5] 조정에서는 이를 문제 삼아 관상감(觀象監) 관원(官員)들을 처벌하는 일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결국은 그 사이 청의 역 계산법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청의 1734년 역서에 바탕해서 다음 해 1735년의 역을 추산해 본 결과 윤달의 결정을 두고도 청력과 차이가 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었다. 구법을 그대로 쓴다면 청이나 조선이 모두 윤4월이 되겠지만 신법으로 계산한 1734년 역서로부터 다음해 역을 추산해 보면, 북경의 위치에 바탕한 소만(小滿)의 시각이 4월 29일 자정(子正) 직전이 되어 이보다 42분이 차이나는 한양(漢陽)에서는 다음 날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조선에서는 4월에 중기(中氣)가 없어지게 되어 청력은 윤4월, 조선력은 윤3월이 되게 될 것이 예측되었던 것이다.[6]

이런 식으로 청력과 조선력이 윤달에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은 당연히 문제였고, 1734년 4월 10일 조선 조정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이로부터 몇 달이 지난 11월 17일 다음해의 청력이 도착하였는데, 과연 중기인 소만 시각이 4월의 끝자락에 들고 조선은 다음 달에 들게 되어 이 신법을 따라 윤달을 정하게 되면 청력은 윤4월, 조선의 역은 윤3월이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의 논의가 다음 이틀 동안(11월 18,19일) 진행되었다.

 

1) 4월 10일 논의

 

1734년 역서를 청으로부터 받아 본 후 다음 해에 조선과 청의 역에서 윤달이 서로 다른 달에 들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우선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 문제는 조선력도 청력에 맞춰 윤4월로 할 것인가, 아니면 조선의 절기 시각에 바탕해서 윤3월로 할 것인가였다. 그러나 이날 조선 조정의 실제 논의는 조선 역서에서의 윤달이 청력과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따라서 청력의 윤달에 맞추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진행이 되었다. 당시 이같은 상황에서 윤달을 청력에 맞추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다. 청의 신법의 계산법을 배워 오도록 해서 그에 바탕해서 계산하거나 역서가 청으로부터 도착한 후 그에 맞춰서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쪽을 택해도 11월 제 때에 조선의 역을 “반행(頒行)”할 수 없었다. 인쇄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4월경부터는 역서의 인쇄를 착수해야 했고 그 이전에는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7]

이 날의 논의에서 다음 두 가지 편법이 제기되었다. 먼저 윤달의 가능성이 있는 3,4월 두 달에 해당하는 장들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달들은 미리 인쇄해 두는 방안(편법 A)이 있었다. 『승정원일기』의 대화 기록에서는 이를 “3,4월 장(三四月張)”[8]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윤달을 포함하여 이 해를 구성하는 13개월의 제4, 제5월(윤3월과 4월, 또는 4월과 윤4월)에 해당되는 장들이었다. 이 같은 편법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은 이때까지는 다음해의 청력이 윤4월이 될 것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청력도 윤3월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음을 말해 준다. 또한 이 편법을 따르게 되면 나머지 달들의 계산은 그간 조선이 사용해 온 역상고성 구법을 사용해야 했을 것인데 그렇게 해도 나머지 달들은 신법을 사용한 청력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다른 한 가지 편법은 구법에 따라 역서 간행 과정을 진행시켜 백성들이 사용하게 하고 왕실, 정부 및 사대부 층은 청력을 사용하게 하는 방안(편법 B)이었는데, 이 편법에 대해서는 여러 신하들의 찬성이 있었지만 제사, 기일(忌日) 등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국왕 영조(英祖)의 생각에 따라 제외되었다. 이 두 가지 편법 외에도 신법에 따른 청의 1734년 역으로부터 다음 해의 청력을 추산해 보는 또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었고 실제로 영조는 이 같은 방안이 가능한지 묻기도 했지만 논의 과정에서는 고려되지 않고 지나갔다. 

조선 조정에서의 이날의 논의는 다음 두 가지 논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논점 1): 역상고성 구법을 따라 전체 역서를 펴내자는 주장(편법 B)과 “3, 4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들을 역상고성 구법에 따라 인쇄해 두고 기다리다가 청의 역서가 온 후 그에 맞춰 3, 4월 장을 인쇄하자는 주장(편법 A) 사이의 논쟁.

 

(논점-2): 신법의 계산법을 배워오게 하기 위해 역관을 사행(使行)에 참여, 동행시킬 것인가 아닌가 사이의 논쟁.

 

물론 이 두 가지는 서로 독립된 논점들이었지만, 실제 논의는 이 두 가지 논점들이 서로 섞여가며, 혼동되어 가며 진행되었다. 그리고 논의 진행 과정에 역법 계산, 역서 제작과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문제 이외에도 여러 다른 문제들이 개입되었다.

이 날의 논의는 명확한 결론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다음 두 가지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1) 윤3월이 될지 윤4월이 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3,4월”은 제외하고 나머지 장들을 준비할 것.

 

2) 사행에 역관을 참여시켜 청력의 새로운 계산법을 배워오도록 할 것

  

2) 11월 18,19일 후속논의

 

위의 결정에 따라 역관을 동행시켜 보낸 사행이 미처 돌아오기 전인 11월 17일에 다음해의 청력이 도착하였는데, 과연 당초 예측했던 대로 소만 시각이 4월 끝자락에 들고 조선은 다음 달에 들게 되어 이 신법을 따라 윤달을 정하게 되면 청력은 윤4월, 조선의 역은 윤3월이 되게 되었다. 조선 조정은 청력을 따라 윤4월로 할지 조선의 절기 시각에 바탕해서 윤3월로 할지를 결정해야 하게 되었는데, 물론 양쪽 모두 문제가 있었다.[9] 11월 18일과 19일 조정에서는 이에 대해 논의했다.

4월 10일 논의의 암묵적 결론을 따른다면 이 후속논의에서는 청력에 맞춰 4월을 윤월로 하는 것을 당연시했을 것이고, 그 동안 인행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4월과 윤4월에 해당하는 장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은 나머지 달들의 내용이 청력과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윤달을 청력에서와 같이 4월로 할 경우 조선의 절기에 바탕한 ‘무중치윤(無中置閏)’의 윤달 결정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11월의 논의의 초점이 되었다. 그리고 결국 조선 조정이 찾아낸 해결책은 굳이 이 같은 문제를 빚는 신법을 따르려 할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사용해 오던 역상고성 구법으로 계산해서 윤달이 4월이 되는 역서를 간행하자는 것이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조선력이 그 세부에서 청력과 차이를 빚게 될 것이었지만, 윤달이 청력과 달라지는 것을 막으면서 ‘무중치윤’의 원칙은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3. 논의의 재구성

 

위의 날짜들의 『승정원일기』 기록을 보면 실제로 조선 조정의 논의가 앞 절에서 요약한 바와 같은 논점들에 대해 논의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정에서의 실제 논의 과정에서는 논점도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직접 논점과 관련이 없는 문제들을 포함해서 참여자들의 여러 가지 관심과 다양한 문제들이 개입되기도 하면서 많은 중복과 우회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대화 내용에는 모호한 부분도 많고 실제 대화자들이 지녔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기록된 내용만으로 논의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이 절에서는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내용에 바탕해서 1735년 역서의 윤달 결정과 간행을 둘러싼 조선 조정의 논의가 어떻게 흘러 갔는지를 재구성해 볼 것인데, 『승정원일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논의의 흐름이나 맥락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은 괄호 속에 표시하도록 한다.

 

1) 4월 10일 논의

 

이 날 묘시(卯時)에 희정당(熙政堂)에서 이미 다른 문제들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역법에 관한 논의는 오시(午時)에 시작되었다.[10]

먼저 영의정 심수현(沈壽賢)[11]이 1734년 청의 역서를 살펴보니 절기 시각 등에서 조선의 역서와 차이가 나서 일단 관상감 관원들을 처벌하고 다시 계산하도록 지시했지만 아직 까닭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관상감 관원들의 말에 따르면 시헌력법에 있던 오차가 『역상고성』[12]의 법을 따르면서 없어졌었는데 금년 역에 또 오차가 생겼고 금년 청력에 근거해서 추산해 보면 다음 해 역서에서는 윤달마저도 청력과 한 달의 차이가 나게 될 상황이어서 문제라는 것을 보고했다.

이 보고를 들은 영조는 “역상(曆象)이 어찌 속일 수 있는가?”(曆象豈欺哉)라고 물었다. (역법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의아해 하는 것으로, 역법은 불변의 하늘의 운행에 대해 다루므로 실수를 범하지 않는 한 오차가 생길 수 없다는 생각이 보인다.) 이에 대해 심수현은 근래에 청이 역서 만드는 일을 서양인들에게 맡겨 구 역법과 많이 다른데, 이번 청력은 역상고성 법과도 달라졌으므로(서양인들이 역 계산법을 지나치게 자주 바꾼다는 불만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금년 사행에 역관을 따라 보내서 청이 새로 채택한 신법을 배워오도록 하자는 관상감 관원들의 견해를 전하면서 그렇게 해도 ‘반력(頒曆)’ 시점에 맞추어 내지는 못할 것이어서 문제라는 점을 덧붙였다.

심수현의 이 같은 이야기를 받아서 수어사(守禦使) 신사철(申思喆)[13]이 우리나라의 역상이 정밀하기로 평판이 있는데 간혹 이런 차이가 난다고 지적한 후 월의 대소와 절기에 차이가 나면 역법이라고 부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자 영조는 도대체 금년의 역서에 나타난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물었고, 신사철은 시각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한 후, 어쩔 수 없이 사행에 역관을 함께 파견해야 할 상황이지만 역서 간행 때에 맞춰 돌아올 수 없으니 비록 차이가 나더라도 조선의 역 계산법에 의해 내년 역을 만들면 어떨지 모르겠다는 제안을 했다. (역상고성 구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조선의 역을 계산하자는 생각으로, 심수현이 대변하는 관상감 관원들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조는 혹시 금년의 청력에 바탕해서 내년 역을 추산할 방법이 없겠는가 물었다. (내년의 역을 처음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의 청력 수치들로부터 쉽게 추산할 수 없겠는가 하는 질문으로, 구법으로 계산한 내년도 조선 역의 수치에 금년도 청력의 구법과 신법 계산 결과의 차이만큼을 보정함으로써 내년도 신법 조선 역의 수치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러내 준다.)

(그러나 영조가 제기한 이 가능성은 더 검토되지 않았고) 병조판서 윤유(尹游)[14]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쟁에 끼어들었다. 지난번 자신이 청에 갔을 때 관상감 관원들이 역상에 차이가 나므로 새 책들을 얻어 와야 한다고 하여 사 가지고 온 후 차이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이제 또 새로운 책들을 구해 와야 한다고 하니 이는 아마도 이들이 사행에 참여했을 때 생기는 금전적 이익을 탐해서인 듯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심수현은 사실은 지난 해 동지사행시 역관을 참여시킬 것을 청했으나 불허되어 가지 못했었는데, 결국 금년 역서에 이렇듯 차이가 크게 나왔고, 특히 윤달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역관들이 북경에 가서 그 문제에 대해 알아오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지 사행의 이익을 탐해서일 리가 없기 때문에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영조가 이에 동조해서 비록 신법을 얻어오는 일에 폐가 많고 역관들에게 속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법의 차이가 심해 “끝내 역법을 잃는 것은 불가”(不可終失曆法)하므로 참여하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관상감 관원을 사행에 참여시키기로 가닥이 잡힌 후 심수현은 (다시 역서 간행의 구체적 문제로 돌아와서) 내년 역서의 인쇄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고 사행에 참여하여 새 법을 배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윤달 여부가 확실치 않은 “3, 4월 장”은 제외한 나머지 장들을 미리 인쇄해 두고 기다리고 있다가 신법을 배워 온 후 윤달을 확정해서 간행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영조는 만약 내년 역서를 간행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원임대신(原任大臣)’이 이야기하도록 명했다. (아마도, 미리 나머지 장들을 인쇄해 두지 않은 채 청력을 기다리다가 역서를 제때에 간행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알고 싶었던 듯하다.) 그러나 이 물음에 대해 우의정, 좌의정을 역임한 바 있는 “원임대신” 판부사(判府事) 서명균(徐命均)[15]의 대답은 관상감 관원들이 내년 윤달을 어느 달로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역서를 만들 수 없으니 사람을 보내 알아 오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역서 간행 시기에 맞춰 알아올 수는 없어 걱정이라는 것으로 (앞에 이미 나온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일 뿐 전혀 영조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못했다.)

이어서 영조가 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그 뜻을 분명히 알기 힘들다. “저쪽과 우리가 만약 각자의 역을 쓴다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은 즉 곤란하다. 또 요점만을 이야기해도, 윤달이 일단 차이가 난 후에는 ‘수시(授時)’의 법이 모두 틀리게 된다. 더구나 국기절(國忌節)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16] 첫 문장은 조선의 역서가 중국의 역서와 달라지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3,4월” 이외의 장들을 구법으로 미리 계산해 두었을 때 그 장들에서 신법인 청력과 차이가 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윤달이 일단 차이가 난 후에는 ‘수시’의 법이 모두 틀리게 된다”는 영조의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뜻을 확실히 단정하기 힘들다. (중국의 역서를 기다리지 않고 윤달마저 조선 절기에 맞추어서 중국의 윤달과 차이가 나게 되면 문제이니 청력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이지만, 기다렸다가 청과 윤달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명된 후 조선의 윤달을 중국과 같게 하면 조선이 아닌 중국의 절기에 바탕해서 윤달을 정하는 것이 되어 조선에서의 ‘수시’의 법이 맞지 않게 되어 문제라는 뜻일 수도 있겠다.) 

(이처럼 “3,4월”을 제외한 나머지 장들은 미리 인쇄하고 “3,4월” 장들은 청의 역서를 기다리자는 심수현의 제안에 대한 결론이 확실히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윤유의 동생인 예조판서 윤순(尹淳)[17]이 논쟁에 개입했다. 자신이 몇 년 전 북경 사행을 가서 『역상고성』 책을 구해 배껴 올 당시에는 허원(許遠)[18]이 있어 그 책에 담긴 계산법을 잘 이해했는데 지금은 그런 자가 없어 걱정이라는 것이었다. (역관들의 자질이 낮아 그들을 사행에 따라가게 해도 제대로 이해하고 배워오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보인 것으로, 이는 그러므로 역관이 배워오기를 기다릴 것 없이 구법에 따라 역서 인쇄 작업을 진행하자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시간을 맞출 수 없으니 그 동안의 법에 따라 역서 간행을 진행하자는 신사철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이 되겠다.)

영조는 일단 근래 북경 가는 일이 지나치게 함부로인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역상(曆象)을 중시하는 뜻이” 상세해서 매번 사행길에 중인 역관 한사람을 보내서 역법을 배워오게 한 인조(仁祖)시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근래 중국의 역법을 배워오는 일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보인다.) 이어서 영조는 역서를 만드는 비용을 언급하면서 윤달에 차이가 있어서는 쓸 수 없게 되어 재력의 낭비가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달까지 포함한 역서 전체를 구법에 따라 간행하는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비친 것으로 앞의 윤순의 생각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신사철이 그렇다고 역서를 반행(頒行)하는 것을 그만둘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신사철로서는 구법으로 조선의 역서를 간행하자는 생각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심수현이 앞서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미리 정밀하게 계산을 해 두고 있다가 사행이 돌아온 후에 서둘러서 간행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신사철은 굽히지 않고 국가는 청력을 쓰고 민간에서는 “우리나라 역서”(我國曆)를 써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법에 따라 조선의 역서를 많은 부수 인쇄해서 민간이 쓰도록 하고 청의 역서는 국가에서만 쓰기로 하면 그렇게 많은 부수가 필요하지 않아 청력이 도착한 후에도 인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영조가 사대부가의 제사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거부하는 뜻을 보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윤순이 윤달이 어긋나면 역서의 모든 장들이 모두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윤달이 있을 “3,4월” 장이고 그 외의 장들은 별 차이가 없으니 미리 인쇄해 두고 기다리자는 심수현의 주장에 대한 또 다른 반론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영조도 의심을 갖게 되었던지, 그렇다면 차이가 나지 않는 장은 윤달이 있기 이전의 맨 앞 두 장 (1, 2월) 뿐이 아닌가 하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는 서명균이 5,6월 이후의 장들도 대단한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심수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심수현의 주장에 따르는 것으로 논의가 흐른 후 영조가 “이 역시 이차적인 일이다. 시헌력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19] 라고 하면서 화두를 돌렸다. (여기서 “시헌력”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논의의 흐름으로 볼 때, 구법으로 계산해 놓을 달들에서 얼마만큼 차이가 날 것이냐는 이차적인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정작 윤달이 정해진 후에 “3,4월” 장들의 내용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묻는 것으로 보인다.) 심수현은 구체적 계산법인 “가령(假令)”을 얻어오면 거의 들어맞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윤순이 다시 나서서 지난번에는 『역상고성』을 얻어오면 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또 일전표(日躔表), 월리표(月離表)를 얻어오자고 하니 앞으로 또 무슨 책을 얻어와야 한다고 할지 모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꾸 북경에 갈 이유를 대는 관상감 관원들에 대한 불신이 깊음을 알 수 있다.) 심수현이 그들도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 다시 응수했다.

 이번에는 윤유가 나서서 이제 4월이어서 이미 역 계산이 거의 끝나고 역서 간행을 시작해야 할 때인데 북경에 다녀오기를 기다리면 동지달(11월)이 될 터이니 새해 안에 역서를 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역관을 북경에 보내 신법을 배워 오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동생 윤순의 주장을 거드는 것이었다.) 심수현이 “3,4월”장들은 청력을 기다리고 나머지 장들은 미리 인쇄해 두면 될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쯤에서 영조가 역을 반행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니 그만 둘 수 없고, 상황이 이미 11월에 반행하기는 불가능해졌으니 기다렸다가 12월에 반행하더라고 역법에 차이가 없으면 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서명균이 “우리나라 역서(我國曆)”를 간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간행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거들었다. (미리 계산해 둔, “3,4월” 이외의 달들에 청력과 차이가 있더라도 심수현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간행하자는 것이었다.)

이때 부제학 이종성(李宗城)[20]이 사행에 역관을 동행시키는 일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먼저 북경에 자주 왕래하는 일에 간폐(奸弊)가 있기는 하지만 윤달을 제대로 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니 사소한 간폐가 있더라도 다녀오게 해야 한다고 하여 역관을 보내기로 한 것을 수용하면서도, 그러나 관상감 관원들이 일을 건성건성해서 제대로 되는 것이 없으니 이런 중요한 일을 역관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대부들에게 시키는 것이 좋겠으며, 사대부 중에도 계산에 능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관상감 관원들에 대한 불신을 표시한 것이다.) 이에 영조가 과연 사대부 중에 산수에 능한 자가 있는지 물었고, 이종성은 좌찬성 정제두(鄭齊斗)[21] 부자가 산수에 능하니 그들을 시켜 고정(考正)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윤순이 정제두의 문인이자 조카사위임을 생각하면 이종성 또한 윤순의 편에 서서 역관을 보내는 일을 반대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심수현이 다시 나서서, 시헌력법은 매우 정밀한데 이를 만든 서양인들의 계산, 측정의 방법은 책을 얻어온다고 하더라도 쉽게 통달하기가 힘든 것으로, 정제두 부자가 비록 산수에 밝고 역법을 이해한다고 해도 꼭 들어맞는 결과를 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결국 역관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종성은 자신의 뜻도 다른 것이 아니며 단지 사대부들의 의견을 널리 묻자는 것이라고 하면서 물러섰다.

이렇게 역관을 보내기로 가닥이 잡히자 영조가 “역서에 차이가 있어도 쓸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한 나라에서 위 아래가 각각 다른 역을 쓰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두가지 질문을 던졌다.[22] (앞에서 이미 이 문제들이 제기되었지만 그에 대한 논의가 석연치 않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서명균이 역서에 비록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농가에서 쓰는 데에는 무방하다고 답했다. (위의 두가지 질문에 합해서 답한 셈이다.) 그러나 영조는 그렇게 하면 제사가 문제가 됨을 다시 지적했다. (제사를 이런 식으로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보면 영조는 제사를 제대로 지내기 위해 바른 역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했던 듯하다.) 신사철이 이를 받아 청력이 나오기를 기다린 후 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앞에서 구법을 사용하여 “3, 4월” 장들까지를 포함한 다음해 역서 전체를 간행하자고 했던 신사철이 이번에는 청력을 본 후에 역서 전체를 간행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는 앞서의 자신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이지만 어쨌든 심수현의 주장다른 장들은 인쇄해 놓고 기다리다가 청력을 본 후 ‘3, 4월’ 장들을 마저 인쇄하자는을 반대하는 것이다.) 결국 영조가 11월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으니 역관을 사행에 따라가도록 해서 책을 구해 오고 관상감 관원들로 하여금 자세히 계산하도록 하되 상벌을 엄히 시행하도록 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 날의 논쟁은 끝이 났다. (대체로 심수현의 제안대로 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영조는 그 같은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11월까지 기다리는 것은 순전히 청력을 받아 윤달을 확인하자는 것인데 청력이 지금 예상하는 대로 4월을 윤달로 하게 된다면 굳이 그때까지 기다린 것이 우스워 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에서 금년의 청력으로부터 다음해의 역을 추산해 볼 수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아무도 더 논의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신이 제기한 그 같은 방법을 무시하고 굳이 내년의 청력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11월 18,19일 후속 논의

 

조선 조정은 위의 논의의 결론에 따라 6월 서명균을 정사(正使)로 한 진주사행(陳奏使行)에 역관 안중태를 동행시켜 청의 신법에 대해 알아오도록 했다. 그러나 안중태는 이듬해 1월까지 돌아오지 못했고, 10월 1일 반사(頒賜)된 다음해 청의 역은 11월 17일에야 도착했는데 청력이 과연 4월을 윤달로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조선 조정에서는 그 다음 이틀 동안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① 11월 18일

 

신시(申時)에 4월 논의와 같은 장소인 희정당에서 시작된 이 날의 논의는 주로 영조와 이제 관상감 제조가 된 예조판서 신사철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로 진행되었다.[23]

먼저 신사철이 청력을 받아보니 절기 시각들이 그 동안의 방법에 의한 결과와 차이가 있었고, 과연 4월을 윤달로 하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그는 ‘무중치윤’의 원칙에 따르면 중국은 4월이 윤달이 되지만 조선은 중국과의 경도 차이에 따라 3월이 윤달이 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청력을 따라 윤4월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절기 시각에 바탕해야 한다는 “역을 이루는 법(成曆之法)”에 어긋나서 문제이고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역을 만드는 법(作曆之法)”을 따르면 윤달이 3월이 되어 청력과 달라져서 문제이니 왕에게 결정을 품의한 후 역서를 인출하여 올리고 반행하고자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 보고를 들은 영조는 청의 역서를 가져오도록 해서 친히 보고 청력과 조선의 계산 결과 윤달이 다른 것을 확인한 후, 주서(注書) 이장하(李長夏)로 하여금 이번에 청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온 것인지를 역관들에게 물어서 알아 오라고 명했다. 이장하가 역관들로부터 들어온 설명은 조선의 1734년 역서가 중국의 역서와 차이가 났기에 청이 그동안 써 온 역상고성의 법(구법)을 고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되어 이번에 새로 고친 신법을 구해오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역관들이 이같은 대답을 한 것을 보면 영조의 질문의 요지가 역관이 무슨 목적으로 굳이 청에 갔던 것인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역관을 사행에 동행시켜 보낸 데 대한 정당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조는 이장하가 전하는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역관을 한 명 직접 데리고 오도록 명했고, 역관이 오자 신사철로 하여금 그 역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보고하도록 했다. 신사철의 보고에 따르면, 다음해의 조선의 역서를 미리 추산해 보니 그 동안 사용해 온 역상고성 구법으로는 마땅히 윤4월이 되지만 신법을 사용한 1734년 청력과 구법으로 계산한 1734년 역 사이에 있었던 차이를 감안하면 조선에서는 다음해에 신법으로 윤3월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기에 그렇게 했었다는(역관을 북경에 보내 새로 고친 법을 알아오도록 했었다는) 것이었다.

영조는 “무슨 까닭으로 이와 같게 된 것인지를 모르는가?”(未知緣何而若此耶.) 하고 물었다. (이 질문이 정확히 무엇을 묻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마도 청력이 무엇을 고쳤기에 그 동안 사용해 온 역상고성 구법과 차이가 나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이었기가 쉽다.) 그러나 신사철은 중국과 한양의 경도 차이 때문에 북경은 4월 29일에 중기인 소만이 들지만 우리나라는 소만이 다음 달로 넘어가 4월에는 중기가 없게 되므로 그 달을 4월이 아니라 윤3월로 해야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이것은 물론 영조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지 못했지만 영조는 이 논의를 더 계속하지 않았다. 역관을 사행에 참여시킨 일은 이제 더 이상 거론되지 않게 된 셈이다.)

영조는 전에도 이같은 일이 있었는가 하고 물었다. (북경의 절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와 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윤달의 결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전에도 있었는가를 묻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신사철은 역관들에게 물으니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영조는 지난 번 청대(請對)했을 때 모두 중국에서는 윤4월이 되고 우리나라 역과는 이처럼 달라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물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지난 4월에 여러 사람이 이야기했었는데 그 때 어떻게 미리 알았던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신사철은 이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추산을 따르면 청력과 차이가 있게 되는데 우리의 “역 만드는 법(作曆之法)”이 그들과 다르다고 한다고 해도 매우 곤란한 일이라고 말했다. (청의 ‘역 만드는 법“과 다른 우리의 “역 만드는 법”을 따르기로 한다고 해도, 그렇게 했을 때 이처럼 윤달이 청력과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생각이었다.)

영조는 이렇게 윤달에 차이가 난 것은 24절기 시각이 모두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인지를 물었다. 신사철은 (이번에도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청력과 조선력의 기준이 되는 북경과 한양의 경도 차이 때문에 모든 절기가 청력과 조선력에서 일정 정도씩 차이가 나게 된다고 답하는 대신,) 1734년 청력으로 미루어 보건대 시각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에 이르렀다고 역관들이 이야기한다고 답했다. 이에 영조가 다른 절기는 시각만 차이가 나고 날짜는 차이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날짜까지 차이가 나는) 소만의 경우에는 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닌지 다시 물었다. 신사철은 자신은 자세히 모르지만 이번 청력을 검토해 보면 중국력과 조선력에서의 소만 시각의 차이가 “해시(亥時)와 자시(子時)의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24] (청력과 조선력에서의 차이가 소만의 경우 다른 절기의 경우보다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소만이 날짜가 바뀌는 경계점 가까이에 있어서 북경에서는 4월 29일, 한양에서는 다음날이 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한 것이었다.)

이에 이르러 영조는 이는 제향(祭享)과 관련된 일로 매우 중요하니 다음날 관련대신들을 부르고 노병(老病)중인 대신들에게는 의견을 물은 후 결정하기로 하고 논의를 접었다.[25] (이날은 관상감 제조인 신사철로부터 문제가 된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설명을 듣는 자리였고, 그에 대한 결정은 다음날 관련 신하들을 불러 논의한 후에 내리기로 한 것이었다.)

② 11월 19일

 

사시(巳時)에 희정당에서 시작된 이날의 논의[26]에 앞서 관련 신하들은 미리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뒤이어 관상감 관원들도 불러 더 자세한 내용을 물어 본 후 영조와의 모임에 임했다.                

먼저 신사철이 전날 밤 노병중인 판부사(判府事) 이태좌(李台佐)[27]와 심수현의 의견을 물어 들은 바를 전했는데, 이태좌는 비록 청력이 윤4월로 하더라도 조선은 중기가 없는 달을 윤달로(즉 윤3월로) 해야 한다고 했고, 심수현은 청력을 따라 윤4월로 하자고 했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우의정 김흥경(金興慶)[28]이 당일 논의한 내용을 보고했다. 김흥경은 그동안 사용하여 오던 역상고성 구법으로 계산하면 조선의 역도 당연히 윤4월이 되어야 하는데 청이 1734년 역서에서 사용한 신법에 따라 계산하면 달라져서 조선의 경우 윤3월이 된다는 관상감 관원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시작했다. 이어서 그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는 것을 알기 힘들지만, 윤4월로 하는 것이 『역상고성』에도 부합되고 윤달도 차이가 나지 않아서, 청력과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큰 원칙에도 맞으므로 마땅히 『역상고성』의 법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청이 채택한 신법을 사용해 조선의 역을 계산하면 윤3월이 되게 되지만 그렇게 하면 윤달이 4월인 청력과 달라지므로 청력과 같이 윤달을 4월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조선의 절기 시각에 바탕한 ‘무중치윤’ 법을 버리고 청의 윤달을 따른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마침 역상고성 구법에 의한 조선의 절기 시각을 사용하면 조선도 윤4월이 되므로 그것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결론을 미리 논의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영조는 다른 신하들의 의견을 물었다. 먼저 호조판서 이정제(李廷濟)[29]가 우리나라가 동쪽에 치우쳐 있어 윤달이나 절기, 날짜가 바뀌는 시각 등이 청과 차이가 있음을 언급한 후, 청력을 따르기로 한다고 해도 청력과의 차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제사 등을 두고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며, 더구나 중외(中外)의 역법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비웃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원로대신들에게 널리 물어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결론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윤달을 맞추기 위해 청력을 따른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청력과 차이가 전혀 없게 할 수는 없음을 지적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윤달만을 맞추어서는 역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아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 동안 사용해 온 역상고성 구법을 사용하자는 데에 동의한 것이다.) 이어 형조판서 윤양래(尹陽來)[30]도 『역상고성』이 나온 지 8년간 우리나라 역서는 『역상고성』의 법에 의거해 왔고 지금도 그 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1734년력에 시각 차이가 있다고 해서 굳이 신법으로 추산하여 청력과 다르게 윤3월을 둘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김흥경의 주장을 거들었고, 공조참판 조현명(趙顯命)[31]도 이에 동의했다.

이쯤에서 대체로 『역상고성』의 법에 따르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생각하고 김흥경이 그렇게 했을 때 처리해야 할 또다른 문제를 거론했다. 구법을 따르면 윤달만이 아니라 7, 8월의 대소(大小)도 청력과 달라지므로 이 또한 고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한성우윤(漢城右尹) 이유(李諭)[32]가 자신도 윤양래, 조현명과 의견이 같다고 하면서 『역상고성』이 청력과도 맞으니 더 논의할 일이 없다고 다시 나섰다. (이미 그렇게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음에도 굳이 이렇게 나선 것은 김흥경이 7,8월 대소의 차이를 거론한 것이 『역상고성』 법을 쓰기로 한 데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아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써 오던 역상고성 구법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여러 사람들에게 깊이 박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윤양래가 다시 상황을 정리했다. 다음 해 역서를 간행하기에 이미 시간이 촉박하니 역상고성 구법에 의해 역서를 간행하되, 청에 질정관(質正官)을 파견하여 계산법을 배우고 책을 가져오게 하면 향후에는 이번처럼 촉박하게 서두르는 폐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영조가 그렇다면 역상고성 구법을 따라 윤4월로 정하고 7,8월의 대소가 청력과 차이나는 것은 고치면 되겠다고 마무리지었다. 김흥경이 7,8월 대소의 문제는 관상감으로 하여금 계산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영조는 이에 동의하면서, 과거 우리나라 역서가 청력과 월 대소가 다를 때는 언제나 청력을 따랐을 것이고 반드시 전례(前例)에 대한 기록이 있을 테니 이를 조사해 내도록 하면 되겠다고 했다. (이로부터 그 동안 조선 역서가 윤달만이 아니라 월의 대소도 항상 청력과 같게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신사철이 조사해서 계산한 후 보고하겠다고 함으로써 이 날의 논의는 끝이 났다.[33]

 

3)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점들

 

위에서 재구성한 논의의 전개 과정을 검토해 보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들이 드러난다.

 

① 4월 10일 논의

 

이 날의 논의의 결론은 영의정이자 관상감 제조인 심수현의 주장대로 되었지만 논의의 과정에서 다른 신하들 대부분이 이에 끈질기게 반대한 것이 드러난다. 우선, 청이 채택한 신법의 계산 결과를 본 후 윤달을 결정하자는 심수현의 주장에 반대해서 여러 신하들이 청의 신법에 구애받지 말고 그 동안 사용해 온 역상고성 구법에 의해 조선의 역을 계산하여 간행하자는 주장으로 맞섰으며, 그 이유로 신법을 배워 오거나 청의 역서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다수의 신하들이 되도록 그 동안 써 오던 방법을 고수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관상감 관원을 북경에 보내 새로운 방법을 알아 오게 하려는 심수현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신하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끈질기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관상감 관원들의 능력과 신뢰성에 대한 불신이 끈질겼음을 알 수 있다.

 

② 11월 18,19일 후속 논의

 

이틀간의 논의는 결국 역상고성 구법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는 결론으로 끝났다. 물론 청력과 같게 하기 위해 윤달을 4월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청력이 채택한 새 계산법인 역상고성 신법을 쓰지 않고 그 동안 써 오던 역상고성 구법에 따르기로 한 것이다. 만약 신법을 사용한다면 한양의 절기 시각에 바탕해서 ‘무중치윤’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가 윤3월이 됨에도 불구하고 청력에 맞도록 윤4월로 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역상고성 구법을 사용함으로써 조선의 절기 시각에 바탕한 윤달 결정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은 시간이 없으니 역상고성 구법을 사용해 계산해서 역서를 만들자는, 4월 논의시 심수현을 제외한 대다수가 제시했던 주장 대로 된 것이었다. 이는 물론 그 사이 연로한 심수현이 영의정과 관상감 제조직을 그만 두었고, 4월 논의시 구법으로 다음 해 역서 전체를 간행하자는 생각을 여러 차례 내보였던 신사철이 관상감 제조를 맡게 된 상황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4. 두 가지 문제점: 중인 역관들과 ‘아국력’

 

앞 절에서 재구성해 본 두 차례의 논의의 전개 과정에 다음 두 가지 문제가 부각되었다.

 

1) 중인 역관들의 문제: 새로운 역 계산법을 배워 오게 하기 위해 관상감의 중인 역관을 사행에 동행시킬 것인가?

 

2) 조선의 역(“我國曆”)’과 “청력”의 관계에 관한 문제: 조선이 조선의 절기 시각에 바탕해서 윤달을 결정한 우리나라 역서를 인행해야 할 것인가?

 

두 차례 논의의 전개 상황을 보면, 4월 논의에서는 중인 역관들의 능력과 정직성에 대한 신뢰 가능 여부가 주가 되어 위의 두 가지 문제 중 첫 번째 문제가 두드러졌고 두 번째 문제를 두고서는 당연히 청력을 따라야 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였던 데 반해, 11월 논의는 두 번째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물론 11월이 되면 이미 역관을 사행에 동행시켜 보낸 후이기에 역관의 사행 참여 여부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4월 논의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논점이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논의가 뒤엉켜가며 복잡하게 진행되었지만 11월 후속 논의의 경우에는 하나의 논점에 집중해서 비교적 분명하게 진행되었으리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절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들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이다.

 

 

 

1) 관상감의 중인 역관들과 양반 신료들

 

관상감의 중인 역관들은 논의에 참여한 국왕 영조나 양반 신료들보다 역법 전문 지식에 더 밝았을 것이고 논의 자체가 실제로 이들의 전문지식에 많이 의존했지만 직접 논의에는 참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논의의 과정에서 전혀 존중받지 못했다. 『승정원일기』에서는 이들을 “渠輩”, 즉 “그들”, “저들”이라고 칭했다. 왕과 양반 신료들이 “우리들”이고 역관들은 “저들”이었던 것이다.

이들 중인 역관들은 도덕성, 진정성, 안목 등의 측면에서 국왕이나 양반 신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다. 특히 이들이 북경 사행에 참여하려는 것이 역서 간행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습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같은 핑계를 내세워 북경 여행 과정에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서라는 의심을 받았다. 앞에서 보았듯이 역관을 사행에 참여시켜 신법을 배워오도록 하자는 관상감 제조 심수현의 주장에 대해 여러 신료들이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어 끈질기게 반대한 것은 그같은 의심에 근거한 것이었다. 물론 사행 참여가 큰 특권이었던 상황에서 이같은 걱정은 이해해 줄 수 있고, 실제로 양반 신료들도 사행 참여 중인들의 구성이나 선정과 관련해 드러나지 않은 이해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다.

또한 이들 중인 역관들은 역 계산의 전문지식을 지니고 있었고 그같은 사실을 인정받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지닌 전문지식의 가치, 중요성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국왕과 양반 신료들은 대체로 이들 역관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판단과 선택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계산만 하는 것으로 간주했고, 이들이 실수를 범하지 않고 착실히 작업하기만 하면 정확한 결과를 얻어내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들의 계산 결과에 오차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했다.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처벌의 결정도 이들 중 상급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전문가인 국왕과 양반신료들에 의해 이루어 졌다.

중인 역관들의 이 같은 처지는 이들이  『승정원일기』의 기록에 나타나는 방식에서 잘 드러난다. 이들은 논의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으며 이들의 생각과 의견은 익명으로, 그리고 신하들에 의해 대변되어 나타났다. 3절에서 보았듯이 양반 신료들이 “저들의 말을 들으면…” 하고 전하는 식이었는데, 그런 내용마저도 실록의 기록에는 나타나지도 않았다. 필요한 경우 논의 장소에 불려 와서도 이들은 국왕과 직접 대화하지 못했고 양반신료를 시켜 대화한 후 이를 보고하게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11월 18일의 논의중 영조는 역관을 사행에 동행시킨 이유를 알기 위해 역관들의 설명을 들어오게 했고 그 설명이 불충분하자 그 일을 잘 알고 있는 역관을 직접 데려오게 한 후에도 그와 직접 대화하지 않고 관상감 제조로 하여금 대화한 후 보고하도록 했다. 해당 역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 중인 역관들에 대해 『승정원일기』가 언급하는 모습은 정제두 부자에 대한 경우와 대비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들 부자는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실명이 기록되었던 것이다.[34]

이와 관련해서 논의에 참여한 양반신료들이 동질의 집단이 아니었음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논의에 참여한 인물들 간에 몇가지 측면에서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이들의 역법과 역 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의 수준에 차이가 있었고 실제 역 계산과 역서 간행의 구체적 문제들에 대한 이해의 차이도 볼 수 있다. 예컨대 신사철은 4월 논의에서는 중국과 조선에서의 춘분의 시간 차이에 대해 실제와 거꾸로 생각하여 “만약 저들이 춘분을 오정(午正)으로 하고 우리가 오초(午初)로 한다면” 큰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그는 관상감 제조가 된 후인 11월 18일 논의에서도, 3절에서 본 것처럼, 신법과 구법의 계산 결과의 차이, 조선과 중국의 절기 시각의 차이와 관련된 영조의 여러 질문들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여 전혀 답이 될 수 없는 대답을 하고 있었다. 

한편 이들의 논의에서 결정권은 국왕에게 있었다. 물론 신하들과 관원들의 의견이 개진되고 참조되기는 했지만 결정권은 명확히 국왕에게 있었고 그것을 모두 인식,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왕의 전문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국왕이라는 지위에 근거했다. 결정이 전문지식에 바탕해서 내려질 성격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주목할 점은 국왕 영조가 논의 과정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차츰 문제의 요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실제로 영조는 논의 과정에서 적절한 질문을 하고 필요한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오히려 신료들이 국왕이 제기한 질문을 무시하고 논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영조는, 위에서 보았듯이, 금년도 신법 청력과 구법으로 계산한 결과의 차이에 바탕해서 내년도 구법 계산 결과로부터 내년도 신법 청력을 추정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지만 신료들이 더 논의하지 않았고, 이미 내년도 청력이 윤4월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굳이 기다렸다가 정작 윤4월인 것을 알게 되면 기다린 것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그의 문제 제기도 신료들의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아마도 국왕이 그 같은 전문 지식에 관심을 지니고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반 신료들 사이에 관상감 관원들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있음도 볼 수 있었다. 예를들어 심수현은 여러 사람들의 끈질긴 반대에도 관상감 관원들을 연행에 동행시키자고 주장했다. 물론 이는 그가 당시 관상감 제조직을 맡고 있었기에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중 관상감 제조가 된 신사철이 관상감 관원들에 대해 자신이 4월에 지녔던 태도와는 달리 더 동정적이 되었거거나 우호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관상감 제조가 된 후에도 논의되고 있는 역법의 구체적 문제들에 대해 그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관상감 제조의 임명에 역법 관련 전문지식의 이해 수준이 얼마나 고려되었는지도 분명치 않다.[35]

 

 

2) ‘아국력’

 

조선의 역이 중국력과 같아야 할 필요는 절대적이었다. 특히 달(月)의 대소, 윤달 결정과 같은 것은 중국력과 다를 수가 없었다. 이는 비단 종주국과 번속국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실용적인 면에서도 중국과 같은 역을 쓰는 것이 편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36] 위에서 보았듯이, 4월의 논의는 이를 전제로 받아들이고 주로 청력과 같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집중되었다.

그러나 실제 논의 과정을 재검토해 본 즉 무작정 청이 사용하는 새로운 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상황이 확실해 지기까지는 그동안 조선이 사용해 오던 법을 계속 사용하자는 생각이 신하들 사이에 꽤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점은 정작 다음해의 청력이 도착한 11월의 후속논쟁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막상 청력과 윤달이 달라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자 한양이 아니라 북경의 절기 시각에 바탕한 청력의 윤달 결정을 무작정 따르는 데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던 것인데, 위에서 보았듯이 11월 18일 논의에서 신사철은 이를 “‘역을 이루는 법’(成曆之法)에 어긋남이 크다”고 표현했다.[37] 조선의 “역을 이루는 법”은 조선의 절기 시각에 바탕해서 ‘무중치윤’법을 적용해 윤달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38] 결국 이들은 신법에 따르면 청력은 윤4월, 조선력은 윤3월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선력이나 청력이 다같이 윤4월이 되는, 그동안 사용해 오던 역상고성 구법을 따르기로 했다. 한편 위에서 보았듯이 노병중이던 이태좌는 조선의 “무중기월(無中氣月)”에 맞춰 윤3월로 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냈었는데,[39] 이는 신법이 구법보다 더 정확하므로 그것으로 계산한 절기 시각도 더 정확할 것이고 그같은 정확한 절기 시각을 사용해서 윤3월이 얻어진 이상 그렇게 정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만큼 조선 역의 윤달 결정이 조선의 정확한 절기 시각에 바탕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40] 

 

 

5. 맺음말

 

윤달 결정이라는 역법의 구체적 문제를 두고 국왕과 주요 신료들이 앞 절들에서 본 것처럼 논의를 진행했다는 사실은 역법이 당시 조선 조정으로서는 지극히 중요한 문제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국왕이 11월 18일 관상감 제조와의 면담에서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음날 중신들을 불러 다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노병중인 대신들의 생각도 물으라고 한 것으로부터 이 문제를 국가적 중대사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보았듯이 실제로 관련대신들은 다음날 왕을 만나기 전에 미리 모여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준비하기까지 했다.

조선 역서의 윤달이 청력과 같아야 한다는, 4월에는 당연히 여기던 생각에 대해 11월의 논의에서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월의 논의는, 앞에서 보았듯이, 다음 해 역서의 윤달을 청력과 같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진행되었는데, 11월 후속 논의에서는 윤달을 청력에서와 같이 4월로 할 경우 조선의 절기에 바탕해서 ‘무중치윤’으로 윤달을 정하는 원칙에 벗어나게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된 쟁점이 되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그 사이 대청 관계에 변화가 있었거나 국내 정치 상황에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논의에 참여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바뀌었다는 것이다. 4월 논쟁을 주도하던 심수현은 이미 직을 떠난 후였고, 서명균과 윤유는 동지사행으로 북경에 가 있는 상태였으며, 4월 논쟁 당시 11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선의 그 동안의 법에 따라 계산해서 역을 간행하자고 주장하던 신사철이 관상감의 제조로서 참석했던 것이다. 또한 청과 조선이 각각의 절기 시각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윤달이 서로 다르게 되는, 4월에는 예상으로만 제시되었던 상황이 막상 실제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다시 제기되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11월 논의에서는 4월 논의 중 제기되었으나 논의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다시 부상하기도 했다. 예컨대 11월 논의 당시까지도 청의 새로운 방법이 아직 도착하지도 못한 것을 보면 신법을 배워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계산하자는 심수현의 주장이 애초부터 비현실적인 주장이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기다린 결과 청력도 윤4월이 되게 되면 기다린 것만 우스워 질 수 있다는 영조의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다. 그러나 11월의 양일간의 논의에서 이들 문제들은 거론되지 않았다. 논의 참여자들이 그 같은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현안으로 야기된 문제들의 해결에 치중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끝으로 조선 조정에서의 이 논의는 일종의 “과학 논쟁(scientific debate)”의 성격을 지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과학 논쟁에 ‘비과학적’ 요인들이 개입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가 될 수 있다. 특히 쉐이핀(Steven Shapin)이 보일의 실험 연구와 저술에 대한 논의[41]에서 제시했던 여러 개념, 분석틀들이 놀랍게도 잘 적용됨을 보게 된다. 조선 조정에서의 이 논의의 참여자들은 국왕과 양반신료들이었고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은 아니었는데, 정작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관상감의 중인 역관들은 논의에서 제외되었고 논의의 기록에서 언급될 때에도 익명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신분상의 한계와 신뢰가능성 등에서의 문제점들이 작용했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신사층만이 진실성, 신뢰성, 객관성을 지닌 ‘실험청중’(experimental public)의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실험공간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면서 실험 작업의 많은 부분을 실제로 수행했지만 실험의 진행과 논의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실험 보고서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보일의 실험 작업수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고 하겠다.


[1] 이 글에서 사용된 날짜는 음력이며, 연도는 편의상 음력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의 전 기간에 대해 같은 서기 연도를 사용한다.

[2] 조선에서는 발음이 같은 “譯官”과 구별하기 위해 “日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으나 이 글에서는 “역관”이라는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한다.

[3] 이하에서 청이 사용한 이 새로운 계산법을 편의상 “역상고성 신법” 또는 “신법”이라 칭하고 이와 구별하여 그 동안 사용해 오던 『역상고성』의 원래의 법은 “역상고성 구법” 또는 “구법”이라 칭한다.

[4] 이 과정에 대한 간단한 논의가 전용훈, “17·18세기 서양 천문역산학의 도입과 전개-時憲曆의 수입과 시행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韓國實學思想硏究 4. 科學技術篇』 (혜안, 2005), 275-333쪽 중 305-310쪽에 실려 있다.

[5] “頒曆授時, 王政之大者. 而今年立春日時, 與中國時憲, 或先或後, 其他節候之進退, 月朔之大小, 亦多相錯.”: 『英祖實錄』 10년(1734) 2월 15일.

[6] 이 같은 일은 청력에서 윤달이 있기 바로 전 달의 중기가 그 달 마지막 날의 자정 직전 42분 이내에 들게 되면 일어나게 되어 있었다. 그렇게 되면 조선에서는 중기가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어 그 달은 중기가 없는 ‘無中’이 되므로 “無中置閏”의 원칙에 따라 그 달이 윤달이 되고 청은 다음 달이 윤달이 되는 것이다.

[7] 조선에서의 역서 인행 과정에 대해서는 박권수, “조선 역서(曆書) 간행과 로컬 사이언스”, 『한국과학사학회지』 35 (2013), 69-103쪽을 참조할 것.

[8] 『承政院日記』 1734년 4월 10일. 이하에서 『승정원일기』로부터의 인용은 모두 본문에 날짜가 밝혀져 있으므로 따로 각주로 표시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다루는 논의에 대한 『승정원일기』 및 『영조실록』의 기록 내용 대부분이 전혜리 편,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의 과학 관련 기사』 (서울대학교 과학문화연구센터, 2013), 101-117쪽에 원문과 함께 번역되어 실려 있다.

[9] 『실록』은 이를 “청력을 따르면 절후가 어긋나고 따르지 않으면 [윤달의 차이 때문에] 저쪽 중국과 문서왕복에 장차 불편함이 있을 것”(若從淸曆則節候乖舛, 不從則彼中往復文書, 將有不便: 『英祖實錄』, 10년(1734) 11월 19일)이라고 표현했다.

[10] 卯時에 참여한 인물들은 領議政沈壽賢, 判府事徐命均, 守禦使申思喆, 兵曹判書尹游, 訓鍊大將張鵬翼, 左副承旨李承源, 副提學李宗城, 執義崔命相, 假注書蔡慶承, 事變假注書南泰耆, 記注官金聖鎔, 記事官李德重이며, 午時에 禮曹判書尹淳이 새로 참여했다.

[11] 沈壽賢(1663-1736): 1704년 춘당대문과에 병과로 급제; 1721년 대사헌, 1722년 이후 공조, 병조판서를 역임하고 1727년 우의정이 되어 陳奏使로 청나라에 다녀옴; 1733년에 영의정. 이하에서 각 인물에 대한 내용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찬부 편,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전28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95)을 참조했다.

[12] 『승정원일기』에는 책 이름이 “曆算考成”이라고 잘못 적혀 있다.

[13] 申思喆(1671-1759): 공조좌랑으로 재직하던 중 1709년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 1720년 이후 대사간·대사성·대사헌을 역임한 뒤 신임옥사로 파직되었다가 영조 즉위 후 대사헌과 호조판서가 됨; 1727년 정미환국으로 다시 파직되었다가 이듬해 등용되어 강화유수·예조판서·평안도관찰사 등을 거침

[14] 尹游(1674-1737): 1702년 생원이 되고 음보로 찰방이 된 뒤 1718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1724년 영조가 즉위한 뒤 대사간에 올랐지만 이듬해 삭출당하였다가 1727년 정미환국으로 대사간에 복직; 1731년 형조판서, 1734년 병조판서로 동지사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와 공조·호조·이조·예조판서를 역임.

[15] 徐命均(1680-1745): 1705년 진사가 되고, 1710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1723년 進賀副使로, 1728년 동지사로 청나라에 다녀옴; 1729년 호조판서, 1730년 형조판서, 1732년 우의정·좌의정을 지냄; 1734년 陳奏使, 1736년 世子冊封奏請使로 청나라에 다녀옴

[16] “彼我若用各曆則已, 不然則難矣。且以大體言之, 閏月旣差之後, 授時之法, 盡誤矣。況如國忌等節, 何以爲之乎?”

[17] 尹淳(1680-1741): 1712년 진사시에 장원급제하고, 이듬해 증광문과에 급제; 1723년 사은사 書狀官으로, 1728년에는 동지사행으로 청나라에 다녀옴; 1727년 대제학, 1729년 공조판서, 예조판서를 역임

[18] 許遠: 1705년 청나라에 가서 배운 후 일월식, 일월오성의 운행 및 24절기와 합삭현망의 추산법을 담은 천문서 『細草類彙』를 지은 관상감 역관. 승정원일기에는 그의 이름이 許原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19] “此亦第二件事也。時憲曆, 何以爲之.”

[20] 李宗城(1692-1759): 1711년 진사가 되고, 1727년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 1733년 대사성이 되었고, 1734년 홍문관부제학; 나중 1752년 좌의정에 이어 영의정이 됨.

[21] 鄭齊斗(1649-1736): 조선에 전래된 양명학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최초로 사상적 체계를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경세론을 전개한 조선 후기의 양명학자.

[22] “曆書雖有差誤, 猶可用乎. 一國上下, 各用他曆, 亦未知如何也.”

[23] 여러 관상감 관원들이 “召對”한 것으로 서두에 기재되어 있으나(“召對, 參贊官李重協, 侍讀官兪健基, 假注書李長夏, 編修官吳命季, 記注官金兌和, 觀象監提調申思喆同爲入侍.”) 실제 논의 과정에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은 假注書인 李長夏 뿐이다.

[24] “小臣雖未詳知, 而以今番皇曆, 考之, 則不過亥子時相差而然矣.”

[25] “祭享一節, 誠爲重大, 明日大臣備局有司堂上來待事, 分付. 榻前下敎,時任大臣, 則當爲入侍, 而老病未入侍大臣處, 問啓以入, 可也.”

[26] 이날의 참석자는 右議政金興慶, 判中樞府事申思喆, 戶曹判書李廷濟, 刑曹判書尹陽來, 工曹參判趙顯命, 漢城右尹李瑜, 右副承旨鄭必寧, 假注書李長夏, 事變假注書金弘澤, 編修官吳命季, 記注官金兌和임.

[27] 李台佐(1660-1739): 1684년(숙종 10) 진사시에 합격하고, 1699년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1716년 공조판서, 1721년(경종 1) 형조·예조·호조판서 역임; 1725년(영조 1) 임인옥사로 삭직되었다가 1727년 정미환국으로 다시 호조판서·조판서·이조판서를 거쳤고 1728년 우의정, 1729년 좌의정을 지냄.

[28] 金興慶(1677-1750): 1699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경종 때 신임사화에 관련되어 파직되었다가, 1724년 영조의 즉위로 도승지, 이듬해 우참찬으로 동지사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옴; 1730년 이후 좌참찬,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영의정에 이름.

[29] 李廷濟(1670년-1737): 1699년 사마시를 거쳐 이듬해 춘당대문과에 병과로 급제; 1725년 노론의 집권으로 삭직; 1728년 이후 대사헌·형조판서·호조판서 등을 역임

[30] 尹陽來(1673-1751): 1699년 진사를 거쳐, 1708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 1721년 冬至兼奏請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옴; 1732년 이후 도승지, 형조판서·공조판서·호조판서·대사헌을 지냄.

[31] 趙顯命(1690-1752): 1713년 진사가 되고 1719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영조 즉위 후 대사헌·도승지를 거쳐 1734년 공조참판, 이조·병조·호조판서 등 역임; 나중 1750년 영의정이 됨.

[32] 李諭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33] 실제로 다음날 『승정원일기』를 보면 이 문제를 산술에 능한 역관들과 다시 검토하여 甲申년(1704) 조선 역의 11월, 12월 大小가 청력과 달랐을 때 청력을 따른 예에 따라 이번에도 청력과 같이 7월 小 8월 大로 하겠다고 품의하는 신사철의 啓가 기록되어 있다.

[34] 물론 위에서 본 것처럼 윤순이 숙종때 천문서 『細草類彙』 를 지은 관상감 관원 許遠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  이름이 許原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것도 흥미롭다.

[35] 한편 연행 경험 여부도 이들의 태도에 차이를 빚었을 것인데 신사철을 제외하고 이들은 대부분 연행의 경험이 있었다. 윤양래가 1721년, 윤순이 1723년과 1728년, 김흥경이 1725년, 심수현이 1727년, 서명균이 1728년 각각 북경에 다녀왔으며 윤유, 서명균 같은 사람은 4월 논의 이후 같은 해에 청나라에 다녀왔다.

[36] 중국의 역과 조선의 ‘자국력’의 관계에 대해서는 문중양, “‘鄕曆’에서 ‘東曆’으로: 조선후기 自國曆을 갖고자 하는 열망,” 『歷史學報』 218집(2013), 237-270을 볼 것.

[37] “今若一遵彼曆, 以閏四月印頒, 則大有違於成曆之法。若以我國推算作曆之法, 爲閏三月, 則又有違於皇曆.”

[38] 月 大小의 결정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없이 청력의 결정을 따르기로 한 것을 보면 이들에게 월 대소의 결정은 윤달 결정에 비해 조선의 “역을 이루는 법”의 요소로서의 중요성이 작게 여겨졌던 것을 알 수 있다.

[39] 실록에서는 모두 김흥경의 말을 따랐지만 유독 이태좌만이 윤3월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기록하고 있다: “諸臣亦皆如興慶言, 獨判中樞李台佐言, 當置閏三月.” 『英祖實錄』 10년(1734) 11월 19일.

[40] 한편 실제 논쟁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분야, 택길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역이 실제 조선의 하늘에 부합되어야 할 필요도 있었음. 전용훈, “정조대의 曆法과 術數學 지식: 『千歲曆』과 『協吉通義』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54집 (2011), 311-338쪽 참조. 영조가 되풀이 제기하는 ‘제사’의 문제도 이와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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