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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사학회지 논문 투고 방법

posted Apr 21, 2014 last updated Feb 27, 2023
한국과학사학회지 논문 투고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한국과학사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http://www.kjhs.or.kr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논문을 투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운영편집인 민병웅 (woong2woongc@gmail.com)


편집인 문만용 교수 (mymoon@jbnu.ac.kr)



논문을 투고하기 전 아래의 규정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사학회지 투고 및 원고 작성 원칙


Ⅰ. 일반원칙

  1. 한국과학사학회지(이하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과학사에 관한 연구논문, 비평논문, 연구노트, 토론, 자료, 서평, 보고, 소개 등이 포함된다. 

  2. 투고하는 원고는 국내외 다른 학술 잡지나 책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투고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한국과학사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미회원인 투고자는 회원가입이 확인된 다음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4.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학회지의 원고작성 요령에 맞추어 가급적 한글논문의 경우 ᄒᆞᆫ글, 영어논문의 경우 MS-Word로 작성한 파일을 한국과학사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투고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저자는 원고의 제목을 영역하고 자신의 성명을 로마자로 기입하며 200단어 이내의 영문 초록을 첨부하고, 그 아래 주요어(Keywords)를 영어로 기재한다.

  6. 원고 분량은 정규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50장(3만자)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초과된 분량에 대해서는 원고지 1장 당 5,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내야 한다. 

  7. 게재된 논문은 일반 논문 15만 원,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은 30만 원의 게재료를 내야한다.


Ⅱ. 본 문

  1. 가능한 한 한글 집필을 원칙으로 한다. 

  2.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과학사학회(科學史學會)’와 같이 쓴다. 고유명사의 경우는 처음에만 이렇게 하고, 이후 큰 문제가 없을 경우 한글로 쓴다.


Ⅲ. 각 주

  1. 모든 주는 각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참고문헌은 제시하지 않는다.

  2. 모든 서명과 논문은 다음의 일반적인 예에 따라 표기하며, 편저물번역본한적본 등의 특수한 경우는 아래 항목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예를 따른다. 또한 발행지에 대한 지역 정보를 부기한다. 단, 국내도서로서 서울에서 발행된 책에 한해서는 필자의 편의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서명과 논문의 일반적인 표기법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인 표기 순서
  동양서: 저자, “논문명”, 서명 (간행지역: 출판사, 연도), 쪽수.
  서양서: Author, “Subject,” Book’s Title (Location: Publisher, Year), pages.
(1) 일반단행본
  예1) 全相運, 『韓國科學技術史』 (정음사, 1998).
  예2) G. E. R. Lloyd, Early Greek Science: Thales to Aristotle (New York: W. W. Norton, 1970).
(2) 단행본 내의 논문
  예1) 박성래, “자연 현상의 기록에서 정치가 보인다”, 한국사에도 과학이 있는가 (교보문고, 1998), 147-158쪽.
  예2) Harry Collins and Trevor Pinch, “A New Window on the Universe: The Non-detection of Gravitational Radiation,” The Golem: What Everyone Should Know about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p. 91-107.
(3) 정기간행물
  예1) 朴星來, “대원군시대의 과학기술”,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권 1호 (1980), 3-15쪽.
  예2) Richard Westfall, “Science and Patronage: Galileo and the Telescope,” Isis 76:1 (1985), pp. 11-30.

  3. 동아시아 어로 된 논문은 “    ” 안에, 단행본은 『    』 안에 제목을 넣는다. 인용논문과 각주의 끝은 마침표로 표시한다.
예1) 全相運, 『韓國科學技術史』 (과학세계사, 1966).
예2) 朴星來, “대원군시대의 과학기술”,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권 1호 (1980), 3-15쪽.

  4. 서양어로 된 논문은 “    ” 안에 제목을 쓰고, 단행본은 서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논문과 서명 사이에는 쉼표로 구분해 준다.
예1) G. E. R. Lloyd, Early Greek Science: Thales to Aristotle (New York: W. W. Norton, 1970).
예2) Charles C. Gillispie, “The Natural History of Industry,” Isis 48:4 (1957), pp. 398-407. 

  5. 같은 문헌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처음 인용할 때에만 서지사항을 전부 표기한다. 두 번째 이후 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것은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 또는 ‘같은 글(서양 문헌의 경우 ibid.)’ 등으로 표시한다. 바로 위는 아니지만 이미 앞에서 인용된 것은 저자 이름을 적어 주고 ‘앞 책’ 또는 ‘앞 논문’ 또는 ‘앞 글(또는 op. cit.)’ 등으로 표시한다.
(바로 위의 각주에서 인용한 것과 같은 문헌을 인용할 경우)
  예1) (서양어 문헌) ibid., p. 473. 
  예2) (동아시아어 문헌) 같은 논문, 38쪽. 
(앞서 한 번 이상 인용했던 문헌을 다른 곳에서 인용할 경우)
  예1) (서양어 문헌) Lloyd, op. cit., p. 473. 
  예2) (동아시아어 문헌) 박성래, 앞 논문, 38쪽.
단, 동일한 저자의 서로 다른 문헌을 여럿 인용하거나 문헌이 처음 언급된 앞의 각주와 거리가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혼동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앞 책’ 또는 ‘앞 논문’ 또는 ‘앞 글(또는 op. cit.)’ 등으로 표시하는 대신, 문헌을 구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서지사항(제목 또는 그 식별할 수 있는 일부분)만을 표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처음 언급된 각주를 표시한다. 이 때 특별한 구분을 요하지 않는 서지사항은 생략 가능하다.
  예1) (서양어 문헌) Lloyd, Early Greek Science, pp. 18-21. / Lloyd, Early Greek Science (cit. n. 3),  pp. 18-21.
  예2) (동아시아어 문헌) 박성래, “대원군시대의 과학기술”, 14쪽. / 박성래, “대원군시대의 과학기술” (각주 2), 246쪽.

  6. 인용서적이 편저일 경우, 편자의 이름 끝에 ‘편’(또는 ed. / eds.)을 기입한다.
(1) 편저물
  예) 국사편찬위원회 편, 근현대 과학 기술과 삶의 변화』 (두산동아, 2005).
(2) 편저물 속의 논문
  ① 동양서
  예1) 박진희, “철도로 보는 근대의 풍경”, 국사편찬위원회 편, 근현대 과학 기술과 삶의 변화』 (두산동아, 2005), 29-49쪽.
  예2) 신동원, “동아시아 전통과학사론의 비판적 검토”, 이중원홍성욱임종태 편, 인문학으로 과학읽기』 (실천문학사, 2004), 243-269쪽.
  ② 서양서
  예) P. Rossi, “Hermeticism, Raionality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M. L. R. Bonelli and W. R. Shea, eds.,Reason, Experiment and Mysticism in the Scientific Revolution (New York: Science History Publications, 1975), pp. 247-273.

  7. 한적본(漢籍本) 인용의 경우, 가장 큰 책의 범주는 『    』로 묶고, 하위는 “    ”를 쓰되, 다시 나뉠 경우, 중간점(․)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서지사항 표기는 위의 일반적인 표기법을 따라 판본을 밝혀 준다. 단, 판본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일반적인 경서(經書)나 사료(史料)일 경우, 서명과 편명만을 기록할 수 있다.
(1) 판본을 밝혀줄 경우 
  예1) 康廣仁, “報易一盡”, 『戊戊六君子集』 X期(上海, 近代史資料集刊, 1992), 32쪽. 
  예2) 魏源, “外藩․乾隆戡定回疆記”, 『聖武記』 卷4(北京, 中華書局, 1984), 34-45쪽. 
  예3) 一然, 『三國遺事』 (瑞文文化社, 1996), 132쪽.
(2) 일반적인 경서나 사료일 경우 
  예1) 論語 卷1, 學而. 
  예2) 英祖實錄 卷51, 英祖16年 6月 3日 壬申. 
  예3) 高麗史 卷71, 志25, 樂, 俗樂, 翰林別曲.

  8. 번역본의 경우, 번역된 서지사항을 표기한다. 단, 필자의 필요에 따라 원전의 서지 사항을 밝혀 줄 수 있다.
(1) 일반적인 표기
  예) 찰스 길리스피, 이필렬 옮김, 『객관성의 칼날: 과학사상의 역사에 관한 에세이』 (새물결, 1999).
(2) 원전의 서지사항을 밝혀 줄 경우, [ ] 속에 원전의 서지사항을 밝혀줄 수 있다.
  예) 제임스 E. 매클렐란 3세․해럴드 도른, 전대호 옮김, 『과학과 기술로 본 세계사 강의』 (모티브북, 2006) [James E. McClellanⅢ and Harold Dorn, Science and Technology in World History: An Introduction (Baltimore, Md.: Jo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9)].

  9. 여러 논문을 연속해서 인용할 경우, 세미콜론( ; )을 사용해서 표기한다.
예1) 우장춘을 다룬 글로는 쓰노다 후사코, 오상현 옮김, 『조국은 나를 인정했다』 (교문사, 1992); 오동훈, “겨레의 농학자 우장춘”, 『우리 과학 100년』 (현암사, 2001), 272-291쪽; 정재정, “우장춘: ‘국적의 아들’에서 ‘흥농의 아버지’가 된 세계적인 육종학자”, 63인의 역사학자가 쓴 한국사 인물 열전 3』 (돌베개, 2003), 339-364쪽 등이 있다.
예2) Dominique Pestre, “Thirty Years of Science Studies: Knowledge, Society and the Political,” History and Technology 20:4 (2004), pp. 351-369; Stephen H. Cutcliffe, “The STS Curriculum: What Have We Learned in Twenty Years?”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Values 15:3 (1990), pp. 360-372; Sergio Sismondo, An Introduction to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2004), p. vi.

  10. 각주 속에서 인용문을 제시할 경우, 인용문을 겹따옴표(“    ”)로 묶어주고, 전거는 그 뒤에 부기한다.
예) 유명한 조선 엔지니어 존 스콧-러셀은 “우리는 따라잡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부문에서 다른 나라들에 의해 추월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당시를 평가했다. George S. Emmerson, Engineering Education: A Social History (Newton Abbot: David & Charles, 1973), p. 174.

  11. 신문과 같은 일간지 기사는 연일과 면수를 표기하되, 연일 사이는 마침표( . )를 이용하여 구분한다.
예) 현신규, “나의 이력서 1: 造林立國”, 한국일보, 1981. 4. 3, 6면.

  12. 인터넷 문헌을 인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1) 인터넷 문헌을 인용한 경우 해당 웹페이지나 문서의 제목을 겹따옴표(“    ”) 안에 표시하고, 이어서 stable URL을 표기하고 괄호 안에 접속한 날짜를 써 준다. 
예) “천문의기 동영상 보기”, http://ruby.kisti.re.kr/~anastro/pulldown/pulldown_frame.htm (2006. 5. 5 접속).
(2) 글쓴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웹페이지가 속한 사이트의 이름이나 주소를 부기할 수 있다.
예)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현신규: 산림녹화의 학문적 기반 구축 및 실천자”,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http://www.kast.or.kr/HALL/presenter/hyunsinkyu/ hyun_set.html (2006. 5. 5 접속). 
(3) 인터넷 문헌의 지은이나 작성일자와 같은 정보들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적어 준다. 지은이가 분명치 않은 경우 해당 사이트의 소유자로 대신할 수 있다.
예) 이근영, “2005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정”, 『인터넷한겨레』, 2006. 1. 23, http:// 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97260.html (2006. 5. 5 접속).


Ⅳ. 인 용

  1. 모든 인용문은 논리전개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문 속에서 줄을 바꾸지 않고 잇달아 이어지는 인용문은 겹따옴표(“   ”)로 묶는다.

  3. 겹따옴표로 묶인 인용문 안의 인용문은 홑따옴표(‘   ’)로 묶는다.

  4. 인용자에 의해 강조되거나 변형된 인용구는 방점 또는 로마자의 경우 이택릭체, 한글의 경우 고딕체로 별도 처리한다. 

  5. 본문 속에서 줄을 바꾸게 되는 긴 인용문은 한 줄을 띄우고 본문보다 한 포인트 글자크기를 줄여서 구분한다. 그리고 앞 뒤로 각각 한줄 씩을 띄우고 왼쪽의 여백도 한 칸 들여쓰기로 한다.

  6. 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히고 쪽수까지 제시해야 한다.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인용서를 최대한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Ⅴ. 기 타

  1. 표와 그림은 별도로 작성하고 각각을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그 출처는 표 또는 그림 아래에 차례로 제시한다.

  2. 규정된 분량을 초과하는 원고의 경우, 추가 인쇄비용을 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림 또는 사진 게재 시 특수인쇄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저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3.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원고의 제일 첫 장 처음 각주 앞에 언급한다.

  4.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의 관례에 따른다.



제      정: 1979년 7월  1일
제1차 개정: 1999년 7월  1일
제2차 개정: 2006년 6월  1일
제3차 개정: 2013년 4월 30일
제4차 개정: 2015년 4월 30일
제5차 개정: 2020년  4월 30일
제6차 개정: 2020년 10월 30일



한국과학사학회지 편집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사학회의 학회지인 한국과학사학회지(이하 학회지라 약칭함)의 편집 및 원고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학회지 발행) 학회지는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발간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 학회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편집인을 포함한 편집위원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② 편집인은 회장단의 협의에 의하여 학회장이 위촉한다.
③ 부편집인과 편집위원은 편집인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인과 부편집인,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이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위임받아 개최되며 출석 및 의결권 위임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편집인은 편집회의를 주재하며, 학회지의 편집과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⑦ 편집간사는 학회지의 편집과 간행에 따르는 실무를 담당한다.

제4조(편집위원회 활동)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본 학회에서 간행하는 학회지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②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된 연구논문, 비평논문, 연구노트, 토론, 자료, 서평, 보고, 소개 등에 대한 기획과 1차 심사
③ 2차 심사할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④ 특집, 논단, 토론 등의 기획
⑤ 기타 필요한 사업

제5조(게재 내용)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연구논문, 비평논문, 연구노트, 자료, 서평, 보고, 소개 등이 포함된다.

제6조(심사용 논문)
①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저자는 학회지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에 해당 논문의 전문(全文)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② 투고하는 원고는 국내외 다른 학술 잡지나 책에서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원고의 분량은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50장(3만자)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논문 심사 원칙 및 절차)
① 투고된 원고는 들어오는 대로 심사절차를 밟게 된다.
② 제출된 모든 원고는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를 받는다. 
③ 논문의 경우,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해 논문의 학문적 수준을 검토하는 2차 심사를 별도로 받는다.
④ 심사위원은 구성의 적합성, 내용과 논리의 창의성, 자료의 활용성, 편집 체제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바탕 해서 게재(A), 수정후 게재(B), 수정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등급을 매긴다.
⑤ 편집인은 편집 위원회를 소집한 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판정을 내린다.
(a) 심사위원 모두 게재(A)의 의견을 주었을 경우: 무조건 게재

(b)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수정후 게재(B), 나머지는 게재(A)의 의견을 주었을 경우: 수정후 게재

(c)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수정후 재심사(C), 나머지는 게재(A) 또는 수정후 게재(B)의 의견을 주었을 경우: 수정후 재심사

(d)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D), 나머지는 게재(A) 또는 수정후 게재(B) 또는 재심사(C)의 의견을 주었을 경우: 게재 불가(D) 또는 수정후 재심사의 권한을 편집장 재량에 맡김


제8조(논문 심사위원 선정) 논문은 별도로 위촉된 심사위원에 의해 2차 심사를 받는다.
①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② 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9조(심사결과 통보)
①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② 편집인은 논문 제출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③ 편집인은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판정 결과를 통보하고, 게재를 위해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저자는 지정된 기간 안에 원고의 최종본을 편집인에게 다시 우송해야 한다(파일은 전자우편으로도 제출 가능).
⑤ 통보된 심사 결과에 대해 투고자가 반론을 제기할 경우, 편집인의 판단 하에 심사 위원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심사 내용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인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고, 과반수의 동의하에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 판정을 기각하고 제3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단, 심사 재의뢰는 심사자 3인이 판정한 3건 가운데 1건에 국한한다.

제10조(기타사항)
①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과학사학회에 있다.
② 게재된 연구논문, 비평논문, 연구노트, 자료에 대해서는 원본 2부를 저자에게 증정한다.
④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과학사학회의 관례에 따른다.

제11조(부칙)
① 본 규정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정 : 1979년  7월  1일
제1차 개정 : 1999년  7월  1일
제2차 개정 : 2006년  6월  1일
제3차 개정 : 2010년  4월  1일
제4차 개정 : 2010년 12월 31일
제5차 개정 : 2013년 4월 30일
제6차 개정: 2020년 10월 30일
  • ?
    남영 2014.07.16 19:30
    PDF의 자료는 논문분량이 4만자 이내로 되어있고 홈페이지 상에는 3만자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 ?
    편집간사 2014.08.12 22:09
    남영 선생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확인하고 게시물을 수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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